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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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간집회 3천명 넘으면 불법시위?

전북경찰, 야간집회 3천명 이상이면 ‘야간 불법시위’로 간주

전북경찰이 야간집회에서 촛불 3천개 이상을 들면 '야간 불법시위'라고 주장해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22일 정보담당 경찰관을 통해 27일 집회에서 "3천명 이상이 촛불을 들면 '시위'로 간주된다"며 화재위험 등 이유를 들며 촛불집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정광수)는 오는 27일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 전북본부는 총파업에 돌입한 뒤 전북도청 도민광장에서 3천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북경찰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열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촛불 3천개 이상이면 불법시위'라며 취소를 요청해 와 물의를 빚고 있다. / 사진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모습 [출처: 참소리 자료사진]
전북본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이 '촛불 3천개'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이 수가 넘으면 '시위'로 판단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허용되고 있는 야간집회에 대해 '야간집회를 허용하지만 시위는 불허한다'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경찰의 판단에 대해 전북본부는 "경찰 판단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경찰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임재은 사무국장은 "2,999개와 3,000개의 차이가 뭐고 그 기준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임재은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야간집회를 포함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지를 반증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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