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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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NGO, “삼성전자 윤리규정은 마케팅용?”

삼성전자 중국공장 노동권 침해 제소

프랑스 NGO가 중국 협력공장에서의 노동자 인권 침해를 문제로 한국 삼성전자를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중국 협력공장에서 아동노동 금지 등 자사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며 프랑스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이 같이 나섰다.

26일 AFP에 따르면 파리에 기반을 둔 페플 솔리다레(국민연대), 세르파, 인데코사-CGT 등 3개 인권·소비자 단체들은 성명에서 “삼성이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중국 공장에서 수치스런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lemonde.fr 화면 캡처]

이 단체들은 중국 노동권 감시 단체인 중국노동감시(CLW)가 지난 9월 발행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이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 중국공장이 초과 근무 기준을 어기고 노동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들은 삼성의 중국 협력공장인 광둥성 후이저우시 HEG전자에서 16세 미만 아동들이 노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중국공장에 대한 조사에서 아동노동에 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에서 삼성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번 소송으로 마케팅 용도로만 이용되는 허울뿐인 기업의 윤리규정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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