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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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노동펀드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갑용 "선거비용, 공개적으로 빌려 정확하게 갚겠다"

이갑용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5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이갑용 노동펀드를 판매해 선거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이갑용 후보는 "4.27 재선거에서 동구청장 후보의 선거비용 한도는 1억4000만원"이라며 "정당이 없는 저에게는 선거를 단독으로 치를만큼의 큰 돈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주민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는 방법으로 이갑용 노동펀드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정치인의 경우 연간 1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의 경우 정식 후보등록을 마친 4월13일부터 선거일인 4월27일까지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갑용 후보는 "공개적으로 돈을 빌려 투명하게 사용하고 정확하게 갚는 원칙을 지킨다면 선거과정도 최대한 검소해질 것이고 투명해질 것"이라 "이갑용 펀드를 구입해준다면 기준 금리의 이자와 이갑용을 내가 당선시켰다는 뿌듯함까지 함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갑용 선대본은 다음 카페(http://cafe.daum.net/ulsan-nodong)에서 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4개월이 되는 8월1일까지 본인 계좌로 2.75%의 이자를 합쳐 돌려준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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