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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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임시강사 교섭 재개...‘고용안정 합의 이행’ 촉구

임시강사 97일 만에 천막노숙농성 해단식

경기도공립유치원임시강사는 20일 오후 8시 30분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 모여 97일 동안 이어진 천막 노숙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해단식은 임시강사선생님들과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회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임시강사와 경기교육운동연대 ‘꼼’은 지난 4월 16일 ‘고용안정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4월 27일에는 장안구청에 의하여 천막이 철거되었으나, 4월 29일부터 천막 없이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었다.

경기도국공립유치원 임시강사는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90년부터 임용되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평균 고용기간이 15년이 넘어가는 임시강사는 여전히 상시고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1년 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불안을 호소해왔다.

김현정 임시강사 대표는 “농성을 그만두는 것은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다. 우리는 대화를 통한 교섭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또한 언제든 투쟁할 준비도 되어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약속 이행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해단식에 참가한 임시강사 조합원은 “이미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과 임시강사 사이에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또한 김상곤 교육감은 6.2 지방선거에서 ‘임시강사 고용불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시강사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기에 꼭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해단식에는 경기도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장학관을 비롯하여 3명의 장학사들이 방문하였고, 이후 성실교섭을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임시강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교섭을 재개하였으며, 방학이 진행중인 7, 8월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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