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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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나 아니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말...

1년이 지나 아니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말...


전날 내린 눈은 양지와 음지를 명확히 구분하듯 음지에 있는 눈은

아직도 녹지 않고 그대로... 누군가의 도움없이 쌓여만 있다


우리내 삶 또 한 양지와 음지가 명확히 구분 되는 것 아닐까?

3부를 (권력/돈/명예)갖춘이는 법위에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고 있는것이 아닐까?


법은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구를 저해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한 국가를 만들어 가기위한

하나의 국민과의 약속이 아닐까요?


법은 구속하고/입건하고/처벌하기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간의 최소한의 약속이며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한 하나의 수단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 삼성전자 수원공장 중앙문 앞에서 .. 끝 -


http://blog.naver.com/ll3315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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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부당해고 원직복직 1인 시위 천막농성 및 삼성과 법정소송1년 서명운동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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