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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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도 외면하는 인권위

56개 인권단체, 인권위 추진 국제행사 불참 통보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주관하는 국제인권행사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인권재단 등 5개 단체는 27일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되기를 거부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로부터 4월 19일에 개최하는 ‘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에 참가여부를 알려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으나, 국제회의 의제가 ‘시민단체와의 컨설테이션(협력)’임에도 준비단계에서 어떠한 논의도 협력도 없었다”며 “그동안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등한시하여왔던 모습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의의 성과가 나올 수 없다. 인권위가 진정 국제인권증진을 위해 애쓰려면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회의를 열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국제회의가 5월에 있는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의 한국 등급심사를 앞두고 한국의 인권위가 시민사회와 협력이 잘되는 것인 양 호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와 협력 없는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고 참여 거부 배경을 밝혔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컨설테이션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 준비도 안 돼 있고 인권단체와의 협력도 없는데 같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며 “인권위 담당자에게 행사 날짜가 바뀌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담당자도 날짜는 바꿀 수 없다고 확인함으로써 인권단체들의 불참 의사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는 인권위로부터 직접적인 참가 요청을 받은 5개 단체 외에도 국내 56개 인권·시민단체들이 동참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비롯한 56개 인권․시민단체는 불참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지금까지의 과오에 대한 어떠한 반성이나 진취적인 평가 없이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위가 개최한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추락한 인권위의 위상과 그 현실에 분바르기를 시도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위가 지금이라도 한국의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진실된 협력체계를 복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8일 인권위에 이번 국제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불참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유엔 최고대표실(OHCHR)과 국제회의에 초청한 다른 나라 인권단체들에도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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