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넉 달 동안 새로운 필진이 [인권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음주부터 순서대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훈창 님, 사회적 기업에서 독서장애인을 위한 책을 만드는 박혜경 님, 금속노조 기륭분회 분회장 김소연 님, 두물머리 활동가 승욱 님이 [인권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팍팍한 일상에서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희망을 나누며 풍요로운 기운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번져가기를 바랍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