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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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교총 “교육경력 있는 교육감” 요구

교육의원총회와 함께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공청회’

전교조와 한국교총, 그리고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법 공청회를 함께 열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그리고 교육의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함께 열었다. 이들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 자격 부활’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뜻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 해 2월 국회는 현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부터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 폐지와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회장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 후보자격에 교육경력 5년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교육자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도 교육의원 일몰제도 마땅히 철회하고 독립적인 상임위원회를 보장하는 법으로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양대 교원단체가 법 개정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전교조와 교총, 교육감 직선제 놓고는 이견

하지만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사이에 이견을 나타냈다.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는 이날 발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주요 쟁점 탐색’에서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 ▲현행 주민직선제 유지 ▲시도별 선택제 ▲학부모와 교원 등만 참여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정동섭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교육감 직선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 정신을 살리면서도 자질 검증이 가능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로또’ 선거라는 지적을 받는 주민직선제가 아니라 학부모, 교원 학교 종사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제한적 직선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2001년쯤부터 교육감 주민직선제 운동을 펼친 바 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는 최초로 동시 실시한 교육감 직선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면서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이루어진 교육민주화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주민 참여에 의한 공교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공영제 등의 확대를 통해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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