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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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A/S 짝퉁 위장도급회사, 삼성로고 지우고 있다”

은수미, 증거인멸 의혹제기 “노동부 지원도 받아...좀도둑 집단”

대규모 짝퉁 위장 도급회사를 차려 A/S기사 수천 명 이상의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 증거인멸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은수미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사실을 폭로한 후 하루 만이다.

은수미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금 저에게 긴급 전언이 하나 왔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 도급 언론보도 이후 각 센터에 삼성 로고가 담긴 홍보물 등을 치우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 경기도 한 센터에서는 삼성 로고가 박힌 작업용 조끼를 협력업체 로고 조끼로 급조하고 있다”며 “어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는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제품 A/S를 신청하면 수리를 위해 달려오는 기사는, 삼성 로고가 박힌 조끼 등을 입고와 이 자체가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 업체를 운영했다는 주요 증거 중 하나였다. 실제 현대차나 기아차도 노동부 불법파견 조사를 앞두고 작업표준서 등에 담긴 현대차 로고 등을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출처: 은수미 의원실]

은수미 의원은 이어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협력업체 직원 채용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대법원은 협력업체 채용과정에 직접 개입할 경우 위장도급이라는 수많은 판결을 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친절하게 협력회사 노동자 채용공고를 내고 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회사로 취업한다는 내용을 어젯밤 12시까지도 게시해 놨다”고 공개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의 입사지원서를 직접 접수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의 기본 인적사항, 학력사항, 수상경력사항, 자기소개서까지 직접 받았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가 힘들까봐 입사지원서를 직접 받아 협력업체에 주고 있었다”며 “서류전형, 인성검사까지 협력사 대신 해주고, 당신은 협력사로 취업을 한다고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노동부, 삼성 위장도급에 대해 직업훈련프로그램 지원”

은수미 의원은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부 국비 지원을 받아 신입 엔지니어를 교육시키고 협력회사로 입사시키는 ‘신입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성립과정에 자금을 지원해 오히려 불법상태를 조장해 왔다는 지적을 살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조차 자신의 돈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좀도둑질을 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삼성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고 몇 명이 교육을 수행했는지 실태를 긴급하게 파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협력업체 이름이 GPA(Great Partnership Agency)로 ‘대규모 파트너집단’이란 뜻이지만, 사실은 ‘Great Pilferer Agency’라는 대규모 좀도둑집단인 것 같다”며 “노동부가 거대 삼성 앞에서만 꼬리 내린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빨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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