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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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눈 밖에 나면 부적격 교사 되는 제도"

민주적인사제도 쟁취, 단협승리 위한 서울교사 결의대회 열려

초빙교사제, 비정기 전보와 전입 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전보인사원칙을 순환전보 원칙 보장 방향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적 인사제도 쟁취! 단협 승리를 위한 서울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적 인사제도 확립 △고교 서열화 정책 폐지 △진일보한 단협체결 등을 요구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22일 '민주적 인사제도 쟁취! 단협승리를 위한 서울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대현 기자.

대회사에 나선 변성호 서울지부장은 “시교육청에 단체교섭안을 제출해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이 자리에서 특별히 민주적 인사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바뀌어야 시교육청이 말하는 학교 혁신도 함께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남의 ㅂ 고교에서 1년 만에 강제전보를 당한 경험을 전한 강덕구 경인고 교사는 “매점 문제 등 불합리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학교장은 1년만에 타 학교 전보를 통보했고,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백방으로 애썼지만 언론에 보도된 무능력 교사 17명에 포함돼 강제 전보당했다”며 현재 전보인사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의 강제 전보 사유는 ‘학교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전보 가능’이라는 조항 때문이었다.

2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결의문을 통해 “교육도 개혁도 사람이 하는 일. 일그러진 인사제도 위에서 혁신을 말할 수 없다”면서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서울교육혁신의 동반자로서 권력의 감시자로서 단체협약을 완성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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