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쥐20'이 뭐간디?

돌아가며 지들끼리 모이는 '쥐20'을 국격이 급상승하는 일이라고 계속 뻥을 치고 기업들은 '쥐20'의 성과를 예측한다며 황당한 수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하자'는 헛구호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 반대편에는 국민생활에 대한 강압적 규제가 난무합니다. G20 홍보물 낙서조차 공안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자국민을 사찰하는 것도 모자라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사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박 2일 행사에 이주노동자들은 쫓기고 서민들 생활은 힘들어지고 노점상들과 노숙자들은 어디론가 강제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쥐20'때문에 국민들 생활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지요.


지들만 잘하면 아무 일 없을 텐데 반성은 안하고 책임회피에 공치사에 철면피가 따로 없습니다. 그게 '쥐20'의 정체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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