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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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교사 비하' 논란

강원 지역 유력 일간지 논설위원이 사설을 통해 평교사를 비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 모 논설위원은 3월 22일(화)자 "'교육장 공모제' 허와 실을 바로 진단해야"라는 사설에서 평교사를 '경험이 일천한 교사'라고 비난하며 현행 교장승진제도와 교육장 임용 제도를 옹호했다.
 
장 논설위원은 사설에서 "아이들만 가르쳐 본 교사가 갑자기 경영을 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학급 경영밖에 해보지 않은, 소집단밖에 경영을 해보지 않은 경험이 일천한 교사에게 한 지역의 교육을 맡기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비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소식을 접한 조합원도 강원지부 홈페이지에 글을 쓰거나 사무실로 전화를 거는 등 분노했다.
 
강원지부는 편집국장 및 임원 면담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장 모 논설위원은 앞선 사설에서 무상교육에 대해 '꼼수'라고 비하하는 등 거친 표현을 자주 사용해 비판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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