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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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연대 출범, 'MB교육 끝'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교육시민 단체들의 상설연대체인 '행복세상을 여는 교육연대'가 지난 15일 출범식을 가졌다. 안옥수 기자

교사·교수·학부모·학생·교육시민 단체들의 상설연대체인 '행복세상을 여는 교육연대'(교육연대)가 첫발을 뗐다.

 

교육연대는 지난 15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에서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진보교육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교육연대에는 전교조를 비롯하여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대학생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등 19개 전국 규모의 단체가 참여했다.

 

교육연대는 이날 창립선언문에서 "진보적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이 상설 연대체를 출범하는 것은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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