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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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염려스럽기 짝이 없다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씁쓸한 연말연시

올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길거리에 울리는 불우이웃돕기 종소리도
울긋불긋 반짝이는 불빛들도
씁쓸하기만 합니다.

서민들 복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법행위를 당해도 팔짱만 끼고 있고
나라법 마저 무시하고 경찰들은 재벌들 보호에만 급급합니다.
인권무시, 노동자 차별, 부자와 서민 차별, 코드차별, 색깔차별, 종교차별로
현실은 온 국민들이 불우이웃이 될 참입니다.
한 해 마무리는 전쟁게임에 빠져
남북갈등은 깊어지고 긴장 분위기는 자꾸 높이고
평화를 이야기하면 막무가내 색깔 뒤집어씌우기로 덤벼듭니다.
새해가 염려스럽기 짝이 없네요…….

덧붙이는 말

이 만평은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실린 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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