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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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환영"

전교조, 교사·학생 존중 문화 기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일 서울학생인권조례(초안)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두발·복장 자유와 교내 집회 허용 등으로 학생 인권 신장을 기대한다"면서 환영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총 6장 58개조에 이르는 조례 안에는 이미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학생인권조례의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들도 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학생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인권의 상호성을 명시한 것이나, 두발과 함께 복장까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규제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했다.
 
임정훈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한다면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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