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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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저금통’ 정치자금법 위반 시인

인천 선관위, 정자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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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측이 전교조에 낸 강제이행금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인천 선관위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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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이 후원금이라며 가지고 온 돼지저금통. 그 옆으로 조 의원이 함게 공개한 후원인의 편지가 보인다.
조전혁 의원이 13일 전교조에 강제이행금의 일부를 낸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13일 오후 조전혁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후원받은 돼지저금통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2조 3항 2호, 47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정치자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에 따르면 “‘조전혁 의원이 자랑스럽게 내보였던 돼지저금통과 편지는, 조전혁 의원 개인 돈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정치자금’을 전교조에 강제이행금으로 납부한 것은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와 같은 사적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조전혁 의원이 낸 강제이행금은 전교조에 대한 민사상 채무인데 정치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같은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는 것이고 이 같은 경우 정치자금법 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13일 오전 11시께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돼지저금통 3개와 지폐 ․ 수표 등 481만여 원을 내놓았다. 저금통을 개봉하기에 앞서 후원인이 보낸 편지라며 응원 글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고 지지하는 이들이 보내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전혁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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