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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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교육단체 “자사고 정책 폐기하라”

행복교육연대, ‘자사고 자율화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23일 오전 교육시민단체들이 '자사고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옥수 기자

이명박 정부가 만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없애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고보다 3배 이상의 등록금을 내야하는 등 저소득 계층의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귀족 특권학교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교수협 등 19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행복교육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실패한 자사고 구하기 편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3일 자사고 입학전형과 학생 편입학에서 시도교육감의 승인권을 삭제한 ‘자사고 입시 자율화법안’(초·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육단체 대표 10여 명은 입법 예고 마감일인 이날 ‘일반고의 슬럼화를 재촉하는 시행령 개정안 폐기하라’, ‘귀족학교 자사고 특혜 중단하라’는 손 팻말을 들고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과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킨 것은 교육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자사고에 대해서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교과부가 실패한 자사고를 살리려고 자신들이 직접 자사고를 챙기기 위해 교육감 권한을 뺏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입학생도 채우지 못해 마땅히 폐기해야 할 귀족학교를 살리기 위한 ‘꼼수’를 막아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행복연대 소속 교육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과부에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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