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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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편집자가 독자에게] 이 가을, 인권콘서트 가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하지만 늦가을의 정취도 느끼실겸, 인권재단 사람이 주최하는 ‘가을의 신부, 길 위의 신부’ 인권콘서트에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의 힘으로 인권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작은 몸부림이 드디어 2011년 인권센터 건립으로 드러납니다. 인권센터 건립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권콘서트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조금씩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가벼워질 시절이지만, 인권운동가들의 꿈이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격려 부탁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최은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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