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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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1심 이후로 징계 유보” 첫 결정 눈길

2차 정당 후원 기소 관련 지방공무원 대상 … 교사에게 영향 줄 듯

교과부가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당한 사람 중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내린 가운데 1심 재판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 결정이 나왔다. 2차로 진행한 사안에서 첫 결정이라 더욱 주목된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2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재판 뒤로 보류했다. 경남교육청 총무과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상황으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재판을 본 뒤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 정당 후원과 관련한 징계 결정에서 재판 뒤로 징계 여부를 유보한 것은 진보교육감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중징계 의결요구를 당한 경남 2명의 교사는 물론 전국에서 중징계 대상이 되는 교사들의 징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해 2명의 교사를 해임하고 교사 4명을 정직 처분했지만 지난 1월 법원의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로 징계 결정이 무색해진 바 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처장은 “뒤 이어 열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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