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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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다른 그림 찾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대내 이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군형법으로 처벌한답니다.
그런데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으로 처벌한답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갖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재 스스로 헌법의 평등권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 것이지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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