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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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위는 붕어빵?!


특별한 이유 없이 노조간부로 활동 중이던 직원을 해고(계약해지)해서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허상을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거지요.

노조가 이번 직원해고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고 항의하자
"인권위에는 노조가 없다!"고 강변했다는군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되어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절이 하수상하다보니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을 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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