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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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발파 항의 여성 2명, 유치장서 단식

연행 과정에서 바다에 빠지는 등 인명피해 우려되는 폭력 사용 항의

지난 6일, 해군의 구럼비 발파에 항의하다 연행된 여성 2명이 현재 유치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구럼비 발파 당시, 강정포구에서 보트를 띄워 ‘불법공사 감시단’ 활동을 하며 시험발파에 항의하다 서귀포 해양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보트에는 <합동취재팀> 기자와 여성 2명, 남성 1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오후 3시 22분 경, 이들을 연행하기 위해 보트를 치며 밧줄로 보트를 묶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 2명이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해경은 물속에서 저항하던 이들을 건져 올려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현재 제주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오 모 씨와 황 모 씨는, 해경의 폭력적인 연행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당시 연행 과정에서의 해경의 조치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폭력에 해당하며, ‘불법공사 감시단’의 활동을 업무방해 혐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6일,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펜스를 넘은 이 모 신부 등 2명, 보트를 통해 구럼비 바위로 진입한 한 모 씨등 2명, 보트를 타고 불법 공사 감시단으로 나섰던 오 모 씨등 3명, 카누를 탔던 이 모 씨 등 2명으로 총 10명이며, 이 중 신부 두 명은 석방된 상태다.

현재 이들은 제주 동부경찰서와 해양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 중이다.(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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