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구럼비 발파 당시, 강정포구에서 보트를 띄워 ‘불법공사 감시단’ 활동을 하며 시험발파에 항의하다 서귀포 해양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보트에는 <합동취재팀> 기자와 여성 2명, 남성 1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오후 3시 22분 경, 이들을 연행하기 위해 보트를 치며 밧줄로 보트를 묶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 2명이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해경은 물속에서 저항하던 이들을 건져 올려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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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오 모 씨와 황 모 씨는, 해경의 폭력적인 연행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당시 연행 과정에서의 해경의 조치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폭력에 해당하며, ‘불법공사 감시단’의 활동을 업무방해 혐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6일,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펜스를 넘은 이 모 신부 등 2명, 보트를 통해 구럼비 바위로 진입한 한 모 씨등 2명, 보트를 타고 불법 공사 감시단으로 나섰던 오 모 씨등 3명, 카누를 탔던 이 모 씨 등 2명으로 총 10명이며, 이 중 신부 두 명은 석방된 상태다.
현재 이들은 제주 동부경찰서와 해양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 중이다.(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