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명만 뽑는 희망퀴즈

희·망·퀴·즈

1.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교과부장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오는 30일까지 ○○○○을 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8년만의 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2. 지난 6 · 2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노린 반(反)전교조 프레임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6 · 2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전교조 출신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모두 몇 명일까요?

3. 학교 폭력 피해자 아이들이 부모나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감추는 이유는 ○○○ ○○ ○○○ 때문입니다.

4.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면서 학생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하다는 이유로 교사가 무소불위의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육희망> 인터넷판 '희망퀴즈'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당첨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570호 당첨자)*
김경옥 선생님 · 전남 순천 효천고등학교
전민설 선생님 · 대구 대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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