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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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성희롱 교장 감싸기’ 비판일어

전교조, “성희롱 교장 강등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지난 7월, 의정부 모 초등학교장이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발언 및 독단적 학교운영으로 직위해제 된 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징계위원회가 해당 교장을 배제징계가 아닌 강등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대로 봐주기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고 비난했다.

이미 전교조는 지난 8월 14일에도 해당 교장의 행위를 두고 “교장으로서 책임 있게 학교를 운영할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했고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교장의 행위로부터 상처받은 교사의 학부모의 고통을 가중하는 봐주기 징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징계결과를 전해들은 해당 학교 교사들은 성희롱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고, 언젠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로 근심에 빠져있다고 한다. 또 해당 교장이 근무하게 되는 연천의 모 초등학교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지역민심 또한 술렁이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해당교장의 행위는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라 악질적인 성폭력이며, 일회성 사안이 아닌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된 행위라는 것이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4대 교원비리로 성폭력 교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강등이란 징계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처사는 교육주체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김상곤 교육감은 이러한 징계결정의 이유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며, 전교조는 이 사안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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