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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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일 넘긴 장기투쟁 콜트콜텍, 물꼬 트나

내년 1월 선고 앞두고 정리해고 정당성 뒤집혀...“재판부의 공정한 판결 기대”

내년 1월 10일 (주)콜텍 노동자 정리해고에 대한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뒤집는 감정보고서가 나온 만큼 재판부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순옥, 김기준, 진선미, 홍영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만이 지난 7년간 텅 빈 공장을 지키며 외롭게 싸워온 기타 노동자들의 애환과 한을 풀어줄 수 있다”며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부당한 정리해고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으며, 헌법상 노동권이 바로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전공장을 콜텍 회사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업부문 또는 조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콜텍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통기타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해 대전공장의 영업 손실 상황이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전공장 영업 손실의 수준은 향후 콜텍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어 위기상황을 초래할 만한 재무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

콜텍 사측이 주장하는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는 없었고, 대전공장의 영업 손실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될 수준이 아니었다는 결과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임한 회계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정보고서를 올해 8월 발표했다.

노동자쪽 변론을 맡은 새날법률사무소 김차곤 변호사는 “콜텍은 일반적인 정리해고 사업장과 다르게 계속 대규모 흑자가 나고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면서 “때문에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일 콜텍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의 최소한의 규범력도 상실될 것”이라면서 “감정보고서는 이 같은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부가 감정보고서 결과를 배척할 수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콜텍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보다 노조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해고가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대표적인 기타 제조업체 콜트콜텍은 국내 공장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인천공장인 콜트, 7월 대전공장인 콜텍을 차례로 정리하고 노동자들을 대규모 정리해고 했다. 반면 콜트콜텍은 세계 시장점유율 30%를 차지하고 회사 전체로 볼 때 계속 흑자를 올리는 등 탄탄한 경영을 자랑한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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