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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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합의...“위원장은 야권이”

의제 놓고 신경전 예상...7월 2일 본회의 처리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1시 1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위해 2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 특위 일정, 위원장, 위원 등 세부 사항을 이날 오후부터 26일 요구서 제출 전까지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세부 의제를 놓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쪽은 그동안 국정조사 대상에 국정원 직원에 대한 민주당 매관매직 부분과 여직원 불법 감금 인권 유린 같은 물타기성 의제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NLL관련 정상회의 대화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등 국내정치를 공작한 것인지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합의를 두고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하다 늦었지만 민의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인지 받아들인데 대해 다행”이라며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번갈아가며 맡는 것이 관례로, 지난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았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야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라고 강조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미 두 차례나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놓고도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버티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며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까닭은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검찰 수사 완료 후 국정조사 실시’는 핑계에 불과할 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시간만 질질 끌어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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