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검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발송 한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Catherine Baber) 부국장은 “교사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에 이어, 이번 수사 역시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과도한 대응의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17일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참여연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북한을 ‘이롭게’한 것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기본적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말해 이 법은 이견을 잠재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안보 우려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안보 우려가 개인이나 단체들의 인권 행사, 특히 평화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부인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수사 착수에 대해 앰네스티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역시 17일 논평을 내고 “다른 생각을 금하는 마녀사냥을 금하라”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민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왔고 여전히 바라고 있다.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수많은 의혹 논란에 쌓여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진실을 밝혀가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누구에게나 진실을 찾아갈 자유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정보를 요구하고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으며, 다른 입장과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며 “그것은 정부의 이름으로,'외교' 사안이라는 핑계로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평화포럼(공동대표 이석태, 이용선, 정현백),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욱식),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상임대표 조영희) 역시 “참여연대의 정당한 활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