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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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서울교육청 5년 만에 단체교섭 시작

전교조 등 4개 교원노조...교무회의 법제화, 초빙제 개선 등 요구

14일 교원노조와 서울시교육청 쪽 대표들이 1차 본교섭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4개 교원노조와 서울시교육청이 14일 단체교섭을 5년 만에 시작했다.


양쪽은 이날 오후 3시 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제1차 본교섭을 갖고 단체교섭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상견례 성격의 자리에는 교원노조 쪽에서 이병우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10명이, 시교육청 쪽에서 곽노현 교육감 등 10명이 각각 참석했다. 교원노조 위원으로는 전교조 6명, 한국교원노동조합 2명,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대한민국교원조합이 각각 1명씩 참석했다.


이번 교섭은 2006년 서울자유교원조합의 교섭참여 문제 등으로 중단된 뒤 5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교원노조는 지난 해 11월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안(73조문 365항목)에서 교무회의 법제화 등 학교의 민주적 운영 방안, 초빙제 등 비민주적 전보제도 개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밖에도 교원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에서 ▲인사위원회 강화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초과수업 수당 신설 ▲교원평가, 학교평가 등 평가제도 폐지 ▲미래형 교육과정 대책 마련 ▲연구시범학교 승진가산점 제도 폐지 ▲복수교감 폐지하는 대신 상담교사 등 확보 ▲교장공모제 확대 ▲보충, 자율학습 강요 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 등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단체교섭안의 상당 부분이 정부가 교섭 금지사항으로 정해놓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임금과 근무조건 등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단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단체교섭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것 자체가 자율적 교섭을 막는 부당 간섭 행위”라면서 “교육정책과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안 또한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 근무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교섭을 통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덧붙이는 말

비슷한 기사를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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