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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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피해자측, “마지못해 한 검찰수사, 다시해라”

“검찰이 윗선에 대한 수사의지 부족해 밝혀낸 것 없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불법사찰의 동기도, 누가 지시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을 꼬집고 나섰다.

최강욱 변호사는 1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초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점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 외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거의 없다”며 “총리실 직원이 가명을 썼었다, 그 가명을 쓴 사람이 누구였다는 정도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제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전에 김종익씨한테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경위,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총리실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최 변호사는 “실제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을 때인 작년 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번 수사를 시작할 적에 초반에 아주 마지못해서 시작한 것 같은 그런 흔적을 많이 보였다”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사건”이라며 “검찰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총리실이) 익명의 제보를 통해서 수사(사찰)를 했다, 이것이 범행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너무나 집요하게, 광범위하게 사찰을 한 흔적들을 (검찰에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면서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도, 올라가지 못한 것”이라면서 특히, “윗선에 대한 수사의지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증거가 인멸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압수수색이 조금 늦었다”며 “과거에 사실을 인지하고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거 인멸이 있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 조직범죄였다는 것”이라며, “총리실 요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몰래 숨어서 사찰을 하고, 몰래 숨어서 증거를 파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앞으로 김종익 씨와 비슷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또다시 검찰을 믿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며 검찰의 수사촉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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