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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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탈퇴’ 괴편지 대표 명예훼손 고발

“색깔론·이념공세로 악의적인 왜곡”

전교조가 “종북 세력이 이끄는 전교조 탈퇴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상임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종북세력이 이끈다는 주장에 대해 “김순희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육을 이념도구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한 적도 없다”며 “전교조에 대한 색깔론과 이념공세는 근거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김 대표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해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는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니 엄정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효진 전교조 사무처장은 “교학연 같은 보수 세력들이 미래가 불안하기에 전교조를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보수 세력들의 공격에 전교조는 앞으로 민·형사법률 대응과 조직력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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