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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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비정규직 집단 해고 위기

새해부터 환경미화, 시설 등 간접고용 노동자 10명 해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미화,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초부터 집단 해고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수자원공사지회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작년 12월 31일로 해고됐다고 3일 밝혔다. 10명 중에는 김명수 지회장을 포함해 지회 간부 4명이 포함됐다. 해고를 통한 노조 탄압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작년 말 수자원공사와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환경미화 담당)와 두레비즈(시설 담당)는 각각 7명,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회는 “용역업체는 환경미화 쪽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2~3분간의 짧은 면담을 끝으로 7명에게 ‘심사결과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는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고, 시설 쪽 비정규직 노동자 3명에게는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자원공사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 수 년을 일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해를 앞두고 해고를 당한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원청인 수자원공사와 용역업체의 계약 체결 조건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라는 것이다.

지회는 “수자원공사는 수의계약 및 입찰 시 분명히 시방서에 고용승계를 명문화했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맺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주)두레비즈는 몇 번이고 고용승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수자원공사 담당자와 지회가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3일 오전 대전 수자원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업무의 연속성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2~3분간의 단순면접으로 적합, 부적합을 따져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고용승계를 보장하려던 수자원공사와의 계약사항을 파기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는 스스로 계약을 파기하고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사를 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주)두레비즈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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