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광란의 ‘국뽀뻐ㅂ’


‘국뽀ㅤㅃㅓㅂ’이 또 사고를 쳤네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대학 동아리 <자본주의 연구회> 회원들을
전격적으로 연행했습니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달려간 대학생들을 또 그 자리에서 잡아가기도 했다네요.

잊을 만하면 불쑥 불쑥 튀어나와 우리의 사상과 상식을 억누르는 국가보안법.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요즘 이명박 관련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고,
재보선 선거에 여당이 밀리기 때문인 듯도 하고,
이웃나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 등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인 듯도 하고
이 모든 것들 때문인 듯도 하네요.

그렇게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상을 탄압하고 상식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인거지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