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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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재공모 원천봉쇄’ 방안 논란

교과부 4월 말쯤 발표 예정, 강원·서울교육청 “자치권 침해”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명 과정에서 ‘임용제청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원천 봉쇄’하는 지침을 준비 중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교장공모제부터는 재공모 자체를 막고 승진 점수에 따른 임명제 교장을 임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교과부는 교장공모를 통해 뽑힌 강원 호반초, 서울 영림중의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해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중견관리는 이날 “2학기부터 적용되는 교장공모제 시행지침에서는 임용제청이 거부된 학교는 교장공모제 대상학교에 빼고, 임명제 교장을 발령 내 학교 혼란을 막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공모 여부에 대해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을 교과부장관이 갖고 가겠다는 얘기다.

4월 말쯤 나올 이 지침이 2학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2일부터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호반초와 이달 중 재공모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영림중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자율 권한 침해’라고 즉각 반발했다.

강원도교육청 중견관리는 “민선 교육감이 재공모하는 것조차 막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권한침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도 “교과부가 기존 지침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교육자치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강원 호반초 재공모 시작, 서울 영림중도 4월 중 추진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월 임명 제청을 거부당한 호반초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공모 교장을 다시 뽑기 위한 재공모 절차를 지난 2일부터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교장 접수마감은 오는 7일까지이며 학교에서 진행하는 1차 심사는 오는 15일까지 마무리된다.

서울시교육청도 4월 중에 영림중 교장에 대한 내부형 재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구성원 의견 재수렴을 통해 재공모를 추진할지, 이전에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곧바로 재공모에 들어갈지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 이 교육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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