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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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공지] <인권오름>이 풍성해집니다

<인권오름> 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일교차가 매우 큰 가을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인권오름> 220호부터 윤필 님이 삽화를 그려주십니다. [인권이야기] 꼭지부터 매주 윤필 님의 귀엽고 따뜻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도 좋습니다. 글자로만 빼곡한 <인권오름> 기사를 이제 그림으로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올해 [디카로 물구나무]에 필진으로 결합했던 정재영 님이 그만 두시고, 하라 님이 새로운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9개월 동안 정재영 님, 수고하셨어요. 하라 님의 새로운 활약도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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