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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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뒤] ‘도가니’ 논란 교과부 학교지원본부장 사의

언론 보도 뒤 교과부 감사관실 조사... 안 본부장 “최선 다했지만…”

‘도가니 교육감’ 논란에 휩싸인 안순일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전 광주교육감)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인터넷<교육희망>은 지난 9월 30일 “‘인화학교 망언’ 전 광주교육감, 교과부 고위직 등용”이란 기사에서 “교과부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안 본부장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교육감으로 근무하면서 인화학교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학생 볼모세력’이라고 말하는 한편, 성폭력 혐의자 2명의 복직을 방관했다”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최근 교과부 감사관실은 안 본부장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이날 “도가니 사태와 관련 과거 광주교육감으로서 당시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미흡함이 있었다”면서 “최근 언론 등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책임을 통감하며, 당시 피해자와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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