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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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파견법 위반 현대차 정몽구 회장 고발

사내하청 불법파견 상담센터 운영, 제조업 사내하청 정규직화 지원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12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노동자를 계속 사용해온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정 회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이영도 진보신당울산시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자동차산업의 대표기업이자 울산의 3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현대차가 불법이 판치는 공장이었다는 점에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불법을 자행한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그리고 노사에 대한 검찰 법 집행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출처: 진보신당 울산시당]

진보신당울산시당은 지난 7월22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간의 계약은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노동법상 제조업 생산공정 내 근로자파견은 위법이기 때문에 현재 현대차는 불법파견 노동자 사용자, 하청업체는 불법파견 노동 공급자"라며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현대차는 2005년 7월1일 이전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노동자들에 대해 이미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2005년 7월1일 이후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특별당보 배포, 현수막 게시, 노동부와 검찰 항의방문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과 그 취지를 알리는 한편 사내하청 불법파견 상담센터를 운영해 현대차 뿐만 아니라 제조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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