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규정을 삭제하고, 9월 말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 것을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지시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8일, 학생 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토론회를 여는 등 체벌 금지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나섰다. 이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체벌 허용 논란은 ‘체벌 금지’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교과부의 연구 용역을 주도한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교과부의 체벌금지를 포함안 교육법 개정에 대해 “사실상도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면서 “그것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 있고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며, 그것을 이제 제대로 법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총장은 2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설명하고, 현재 용인되고 있는 체벌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31조 7항에서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훈육, 훈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명시에 대해, 학교에서 오해를 해 체벌이 용인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강 부총장은 “원칙적으로는 인권 존중사상과 최근의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은 원칙적 금지이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예외”라면서 “교원들이 모든 교육 수단들을 다 동원해도 아이가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본인 교육도 안 돼서, 학생과 부모 상담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체벌을 가했다는 증거를 교사가 법원에 대야 한다”고 현 시행령에 대해 설명했다.
일선 학교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안 없는 체벌 금지는 학생지도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강 부총장은 “UN아동권리협약에서 체벌금지가 명시돼 있고, UN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인격 교육을 제대로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을 하고, 법치국가로 갈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교사들이)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안에는 체벌을 대신할 지도법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또한 체벌 완전금지 1안과,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나 도구 사용은 금지하되 손들기나 팔굽혀펴기를 허용하는 2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체벌을 대신할 지도법으로는 훈계, 타이르기, 보호자 상담, 교실 안과 복도에 세워놓기,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반성하기, 학급 교체 등을 제시됐다. 또한 징계와 관련, 지난 법령에서 금지되었던 정학을 ‘출석 정지’라는 것으로 부활시켰다.
체벌 금지로 인해 앞으로 징계 방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 총장은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징계공정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면서 “징계위원회가 학교마다 또는 시군 교육청마다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의 체벌 금지 방침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 총장 역시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드는 데) 근거 조항이 된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