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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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 차등성과금, 교육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원성과금 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학교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교과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방증이며 매우 심각한 교권 침해이다.

2011년 교원에 대한 차등성과급제도는 교사 개인의 줄 세우기를 통한 통제를 넘어 학교별 성과급제를 도입해 학교를 줄 세워 정권의 지시와 통제에 복종하는 학교와 교사를 만드는 첨병이 되었다. 학교별 성과급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학생을 방과후학교에 강제 동원하고 학부모를 괴롭히는 등의 일들도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교육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차등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전문성 향상이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10년 전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쟁을 진행해왔으며, 성과급제도를 반대하는 의사 표현 수단의 하나로 반납을 택했다. 반납한 돈을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해왔고 교육주체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철학적 빈곤과 교육적 무지로 무장한 교과부는 이러한 차등성과급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교육주체들의 투쟁에 대해 엄중조치와 징계를 들먹이며 협박할 일이 아니다.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법 운운하며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내용까지 담아 현장점검을 하는 기만적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돈으로 학교와 교사를 길들일 수 없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교육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학교와 교사들을 겨냥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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