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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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단 공개 동아닷컴, 전교조에 1억8천만원 지급

지난 28일 계좌 송금...법원 판결 액수 가운데 일부분 우선 지급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실명 명단을 받아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에 공개한 (주)동아닷컴이 전교조에 1억8000만원을 지난 28일 지급했다. 이 금액은 법원이 지난 7월 말 같은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과 함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다.

동아닷컴은 1심 판결에 따라 전교조가 가집행에 나서자 지난 28일 1억8000만원을 전교조 계좌로 송금했다. 현재 이 사안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지만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의 일부분을 지급한 것이다. 이는 동아닷컴이 1심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명단을 공개한 동아닷컴에 1인당 8만원씩 2억7500여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전혁 의원은 1인당 10만원씩 3억4300여만 원을 전교조에 주도록 했다.

전교조는 지난 8월 40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동아닷컴과 조전혁 의원의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기금과 참교육장학재단 설립 등으로 조성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전교조는 명단을 공개했던 동아닷컴과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1만 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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