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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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부 <조선일보> 보도에 유감 표시

“단체협약문 초안 잘못 전달된 것 <조선> 확인 않고 보도”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단체교섭안과 관련한 12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강원지부가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기에 앞서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원지부는 12일 “조선일보 기사가 마치 전교조 강원지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자와 조선일보는 전교조 강원지부에 사실 확인을 한 바 없음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의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마련하면서 ‘공금횡령, 성적조작, 성범죄 등에 대해 비정기 전보인사를 명시’하고자 했으나 단체교섭 요구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비문법적 표현이 수정되지 않은 채 강원도교육청에 전달”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원지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9월 16일자 지부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9월 20일에는 인터넷 누리집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공금횡령, 성적조작, 성범죄,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 비정기 전보를 실시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올렸다”고 밝혔다. 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과의 본 교섭은 9월 28일부터 재개되었다.

강원지부가 “성폭력 교사에 대한 단호한 징계는 물론 교육 비리의 주요 원인인 공금횡령, 성적조작 교사를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 등은 12일 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 나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고 보도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할 예정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12일자 보도를 통해 “전교조 강원지부가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심지어 성범죄와 관련된 교직원도 계속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내용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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