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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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여성단체, 민주당에 고창군수 성희롱 철저 재조사 촉구

“민주당은 고창군수 성희론 사건 낱낱이 밝혀라”

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 여연)은 18일 전라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고창군수와 군의장의 성희롱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이 18일 전라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 여연은 “고창 군수와 전 군 의회 의장의 수차례에 걸친 누드사진 촬영 종용은 계약직 여성노동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직장을 그만두게 만든 명백한 성희롱”이지만 “고창군수는 이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고창군수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사건에는 자기 식구 감싸는 행태를 보여 난 여론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2일에 여성위원회에서 재조사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보류를 내린 적 있다. 조사결과 고창군수가 성희롱 발언을 시인한 사실과 전 군의장이 “누드사진을 찍으면 나도 끼워달라”는 발언 등 성희롱 동조사실이 밝혀졌지만 민주당은 이제껏 쉬쉬해 왔던 것이다.

전북 여연 황지영 대표는 “민주당 여성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지난 재조사하기로 발표했다. 아마 누군가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다면 넘어갔을 것이다”라면서 “조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연은 이 날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민주당 중앙당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속히 처리할 것, △민주당 전북도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여성위원은 피해 여성의 도움요청을 외면하지 말고 답할 것, △고창 군의회는 전 의장이나 현직 의원의 성희롱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해결책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기사제휴=전북 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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