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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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I 직업병 노동자 1인 시위 나서

산재 인정과 노조 필요 주장

삼성 SDI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직업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1인 시위에 나선다.


정기운 씨는 1986년 삼성 SDI에 입사해 26년 간 근무했다. 2010년 12월 과로로 인해 심장병이 발병해 쓰러져 40일 이상 의식을 차리지 못 했다. 그 사이 정 씨의 형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정 씨가 의식을 찾은 후 삼성일반노조에 제보를 해 언론에 알려지자 회사에서 뒤늦게 근로복지공단에 정 씨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재심사에서도 불승인 판정이 났다. 현재 정 씨는 대동맥증후군으로 신경이 끊어져 발목 봉합 수술을 받은 상태이다.

고 박진혁 씨는 2004년 삼성 SDI 사내하청업체 KP&G에 입사해 일을 하다 이듬해 2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 발병했다. 그리고 9개월만인 2005년 11월 2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정기운 씨와 고 박진혁 씨의 아버지 박형집 씨는 ‘삼성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은 노동자들이 많은데 노동조합이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는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산재 인정 뿐만 아니라 삼성에 노동조합이 꼭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에 따르면 삼성 SDI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직업병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모두 10명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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