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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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인터넷 실명제 폐지”

[2011 국감]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 I-PIN 제도 개인정보 유출방지효과 없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I-PIN 제도가 개인정보 유출방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I-PIN 활용에 대한 실효성 조사’에 따르면 I-PIN 제도는 △효과성 측면에서 금융실명제 등 현행법상 관련 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제도를 대체하기 어렵고, △신뢰성 측면에서 부정발급의 사례와 유출 위험성, 아동 및 사망자의 가입문제 등을 봤을 때 결코 안전하기 않고, △활용도 측면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터넷 인구의 8%만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인터넷 실명제로 지목했다. I-PIN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증방법이지만 마찬가지로 개인 식별번호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관계 당국이나 수사 당국에게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를 유지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의 활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법률을 재정비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재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수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승수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서 I-PIN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I-PIN 제도도 유출의 위험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실명제 폐지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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