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평택쌍용차 현장교육에 나섰던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조합원 24명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3일 전북본부 임원 및 조합원 2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기각판결을 내렸다.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지난 2월 17일 선고됐던 1심 벌금형이 확정된다.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조합원 24명은 2009년 7월 2일 ‘올바른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노동조합의 이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장기투쟁사업장인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을 방문했지만, 검찰은 이를 공동주거침입으로 법원에 기소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쌍용차를 방문한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에 대해 “재판 선고가 있을 7월 13일까지 징계(11명 중징계, 10명 경징계)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세운터라 2심 결과가 나온 지금 전라북도가 이들의 징계를 결행할지 여부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염정수 교육선전부장은 “우리는 행안부와 전라북도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자체를 공무원노조 탄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도 인사위원회 이후 16일 동안 계속해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 보다 못한 벌금형으로 승진과 임금에 크나큰 제약이 따르는 징계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전라북도의 원칙 없는 징계방침을 비난하며 “이후로도 1인 시위와 더불어 도지사 면담투쟁 등을 벌여 나갈 것이며, 징계가 강행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조합원들과 함께 수원법원에 출석했던 정환규 전북본부 비대위원장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 교육을 했던 것 뿐인데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MB정권의 공무원노조탄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이에 굴복하지 않고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제휴=참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