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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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4대강 사업 도우느라 문화재 보존은 뒷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왕흥사지 공사 중지.원상복구 촉구 성명 발표

문화재청이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를 묵인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장병완 민주당 국회의원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살펴본 결과 “4대강 사업 금강 6공구 국가지정문화재 왕흥사지 일대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문화재청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도면 검토만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왕흥사지가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오르고 백제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국가사적임에도 단순 도면 검토만으로 공사 허가를 승인,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원회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문화재청의 허술한 보전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성명에서 두 단체는 “현상변경 승인(5월 25일) 이전 사전공사 문제도 문화재위원회가 현장조사만 제대로 실시했다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다”며 “문화재청의 안일한 행정은 그냥 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재청이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원회의 면담 요청 등을 묵살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문화재 보전 행정이 아닌 4대강 조력 행정을 펼쳐 문화재청 위상과 기능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위원회는 문화재청이 왕흥사지 주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현상 변경 승인과정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게도 문제 구간을 원상복구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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