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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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찰 직권남용 부추기나

‘야간집회금지법’과 ‘경찰권한강화법’, 인권침해 우려 있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야간집회 금지법’과 ‘경찰권한강화법’이 경찰의 직권 남용과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10조 개정안인 ‘야간집회금지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경찰권한강화법’이라고 불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경우는 4월 27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경찰관의 직권 남용으로 시민들의 인권이 더욱 위축 될 것이라며 경직법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직법개정안과 집시법 10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에게 보내는 항의서안을 발표하고, 이를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항의서한에서는 “현재 경찰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경직법개정안처럼 불심검문 강화(안 제 3조), 신원확인(안 제 3조의 2), 동행요구(안 제 3조의 3), 보호조치 시 지문채취 및 사진활영(안 제 4조 제 5항), 유치장(제 9조)등으로 내용이 바뀌게 되면 경찰의 직권남용으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시법 10조 개정안인 야간집회금지법안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일률적인 시간규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0조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국회가 열리는 6월 동안 △의견서 발송 △해당 상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항의엽서, 항의팩스, 항의메일 보내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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