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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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현대자동차, 얄팍한 꼼수를 멈춰라”

야5당 및 시민사회단체,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기자회견 개최

야5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 5당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출처: 민주노동당]

고등법원 행정3부는 10일, 2년 이상 일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사측은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고법의 판단은, 법률적 또는 사실적 판단에 대한 완료로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사측이 다른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사측은 지금까지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명백히 불법적인 사내하청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사법부가 현차의 잘못을 명확히 했다”며 “이제 더 이상 사측은 얄팍한 꼼수를 쓰지 말고, 사내하청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자동차가 이번 판결을 두고 ‘최병승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판결로, 다른 노동자들에게까지 적용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정희 대표는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에 대한 바늘구멍이 뚫린 것으로, 전체의 벽을 무너뜨리라는 법원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입장은 국민들의 수준을 낮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고, 법원 역시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법적인 판결이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비정규직 양산을 조장한다는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역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는 한 발 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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