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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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유의 정치사찰...“통합진보 당원명부 서버 탈취”

“정치탄압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

21일 오전 8시 35분께부터 시작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압수수색이 22일 새벽 1시 30분께 사실상 경찰력에 의한 관련 서버 탈취로 끝났다.

검찰은 21일 밤 11시께 부터 경찰병력을 동원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인터넷업체 ‘스마일 서브’에 대해 영장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경찰은 서버실 앞을 지키던 박원석, 김미희, 김제남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당직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서버실로 진입했다.

[출처: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서버실에 진입한 검찰은 당직자들과 해당업체 관련자들도 없이 서버실을 차단했다. 또한 검찰은 강기갑 혁신비대위 위원장과 민변 소속 변호사의 입회요청도 묵살 했고, 건물 1층 입구도 원천 봉쇄해 당원들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원석 당선자가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은 “형사소송법 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돼 있지만, 검찰은 당을 대리한 변호인의 입회를 거부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애초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서버 안에 담긴 당원 명부 등의 데이터에 대한 복사로 받아왔지만,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하드디스크가 담긴 서버 자체에 대한 압수로 영장 내용을 변경해 강제집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이어 새벽 2시 30분께 검찰이 강제 압수한 서버 3개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차량을 타자 300여명의 당원들은 차량을 에워싸고 차량위에 올라가는 등 1시간여 동안 강력하게 서버 이동을 막았지만 역부족 이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

통합진보당은 이날 강제집행을 두고 “정당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짓밟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정미 당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3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헌정 파괴행위이며 당원의 신상정보 압수수색은 공당의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이라며 “당원명부는 당의 심장과도 같다. 모든 당원의 신상정보를 권력이 움켜쥠으로써 지속적으로 진보정당의 모든 당원들을 공권력의 정치적 목적 앞에 발가벗겨 놓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또 “검찰이 선거인명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당원명부 일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정치탄압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부정선거 문제를 빌미로 당사와 인터넷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새롭게 쇄신하고 진보정당의 굳은 토대를 만드는 일에 정면도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출처: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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