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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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도 폐지, 상상하고 공감해야 가능"

감시사회 대강연회 여섯번째 '전자주민증 : 신분증명제도를 중심으로'

  감시사회 대강연회의 마지막 순서로 '전자주민증'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자신분증-국가신분증명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지난 2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강연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공동주최하는 감시사회 대강연회 ‘올드 빅브라더에서 뉴 빅브라더로’의 마지막 순서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이날 강연에 나섰다.

한 교수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국가는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통치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을 위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라고 의미를 풀이하고, “국가의 정보-감시 행위는 단순히 ‘국가권력의 행사–프라이버시 혹은 사생활의 권리’의 도식 속에서만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보화 사회의 국가는 △국가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국민이 소외되고 △행정 관료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임의로 분석해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국가가 자신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교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상상하고 공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강제적인 국민(주민)등록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은 소수”라면서 “미국,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과 같은 나라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하게 만드는 제도를 두지 않고 개별적인 사안과 사건별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게 한다”라고 소개했다.

한 교수는 한국의 주민등록제도가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면서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140개 항목에 달하며, 이 가운데 78개 항목은 국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민의 거주관계, 상시 인구동태 파악을 목적으로 지난 1962년 제정된 주민등록법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1968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다.

한 교수는 “어떤 나라에서는 신분증 자체를 두지 않고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증 등을 특수한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로만 대신 사용하게 하기도 하며, 신분증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하기도 한다”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국민이 단일한 형태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하고 또 그 신분증은 의무적으로 소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일 진행된 감시사회 대강연회의 마지막 강의에는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 교수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정보 수집 △주민의 등록 및 관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생체정보(지문) 수집 △주민등록에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이 과도하게 결합한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집을 규제하는 장치가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어떤 상황에도 변경할 수 없는 것 등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로 수록하고 이 정보들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7년까지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국적으로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 교수는, △새로 기재되는 발행번호가 주민등록번호처럼 오·남용될 우려 △전자적으로 기록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의 파급력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교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면 “주민등록제도 자체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문제점을 되려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감시사회 대강연회 마지막 강연의 사회를 맡은 인권재단 박래군 상임이사.

한편, 사람들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주민등록제도가 없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한 교수는 “상상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상상하고 공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날 강연회의 사회를 맡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사람들은 국가의 감시, 정보와 인권 문제에 무딘 편'이라며 "이들을 일깨우는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1일부터 6차례 진행된 감시사회 대강연회는 이날 강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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