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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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자살...성산업 착취구조에 목숨 빼앗겨”

성매매 전국연대, 유흥주점 업소 엄중수사, 대책마련 촉구

지난 7월 7일부터 나흘사이에 경북 포항시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3명이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이어 경주의 한 유흥업소에 일하던 1명의 여성도 자살을 했다. 이들 여성 중 3명은 A업소에서 일을 했고, 나머지 여성도 이들과 친한 사이로 사채에 연결돼 있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4명의 여성이 아까운 목숨을 버린 것은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노예계약에 가까운 영업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리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영업구조에서 고리사채를 쓰고 이를 갚지 못해 협박을 당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포항의 남부경찰서는 이 문제를 사채 빚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지난 7월 26일에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구여성회 인권센터 상담소 박은자 팀장은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들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덮으려는 분위기다”고 말하면서, 왜 사채를 쓸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수사 없이 사채로만 사건을 덮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연대는 포항시장과 포항 남부경찰서에 포항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인권유린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유흥주점 업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내놓은 상태이다. 답변에 따라서 제대로 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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